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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 영어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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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4월에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을 성인은 1200달러, 미성년자는 500달러씩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영어표현과,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공식적으로는 Economic Impact Payment라고 하고 언론에서는 Stimulus Check이나 Stimulus Pay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역하면 경제적 충격 지불금, 즉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지원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난보다는 경제적 충격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timulus check의 경우에는 경제를 자극하기(또는 활성화하기) 위한 수표(check)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급을 수표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check라고 쓰는 거 같습니다.

 

(주마다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연방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우선 기준은 IR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나 세법상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이면 대상에 해당하고 2018년도나 2019년도 세금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해외거주 미국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법상 resident alien의 정확한 기준은 제 다른 글(2020 미국세금신고하는 법-1)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S에서는 2018년도나 2019년도 세금기준을 한 것으로 구분하므로, 세금신고를 할 때 Form 1040이나 Form 1040-SR로 하면 받을 수 있고, Form 1040-NR이라 Form 1040-NR-EZ으로 신고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이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인턴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nonresident alien 신분인데 세금신고를 할 때 resident alien으로 신고했으면(우편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청), 아마 받았을텐데 지원금액이 큰만큼 나중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금액이 완만하게 바뀌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single의 경우 연소득 $75,000이하면 $1,200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초과시에는 5% 비율로, 즉 소득이 $100가 증가할 때마다 지원금은 $5가 감소합니다. 연소득 $99,000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준은 아래표 또는 IR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기준소득 지원금액
Single 연 $75,000(~$99,000) $1,200
(소득 초과시 5% 비율로 감소)
Head of household (부양가족 세대주) 연 $112,500(~$136,500)
Married Filing Joint (부부 - 합산신고시) 연 $150,000(~$198,000) $2,400
(소득 초과시 5% 비율로 감소)

 

소비혜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은행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거나 우편으로 수표(check)을 발송해줍니다. 2018년도나 2019년도치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 등록된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세금신고 내역이 없거나 등록된 은행계좌가 없으면 신고 후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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