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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2020 유학생/인턴 미국 세금신고하는 법(2019년 회계년도)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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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국세청에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나라인 미국 답게, 나라에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거 같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도 국가에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비용만 보조해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세(Federal tax)와 주세(State tax)를 각각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연방세는 미국연방정부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주세는 주정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나 유학생 또는 인턴 신분인 경우 보통 미국 비거주자(Non-resident) 신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비거주자 여부에 대해서는 후술할 예정입니다.)

 

신고기한

 

개인소득세 세금신고는 4월 15일까지입니다만, 올해는 중국코로나 때문에 연방세7월 15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7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른 주도 대부분 7월 15일로 연기되었는데 연기가 안 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taxfoundation.org/state-tax-coronavirus-covid19/)

 

신고대상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원칙적으로는 Form 8843을 작성해야 합니다. 무속득자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탈세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ITIN 번호를 부여해서 신고하도록 있습니다. 국세청과 이민국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신분

 

외국인(alien) 입장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 중요한 거는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고 공제나 감면금액이 큽니다. 반면에 비거주자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서 번거롭고, 감면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연방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거주자인데도 거주자로 신고하면, 세금을 더 적게 내기 때문에, 향후에 정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방세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라고 하여,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며칠인지 계산합니다. 올해 신고를 기준으로 하면(2019년 회계년도) (1) 2019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였고 (2) 2019년 거주일수 + 2018년 거주일수 / 3 + 2017년 거주일수 / 6을 계산한 결과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resident)로 인정받습니다. 즉, 그 해의 절반 이상 거주하면 보통 거주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외조항이 중요한데(위 링크의 Exempt Individual 항목 참조), 학생이나 인턴 신분으로 미국에 있으면 그 신분으로 있는 기간 5년간 presence test에서 거주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나 J 비자라면 대부분 이 예외조항에 포함되므로, 체류기간이 길지 않은 유학생이나 인턴은 대부분 비거주자(non-reside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세청에서도 모든 사람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특히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서류가 잘못 되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고 비거주자인데 거주자로 신청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올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향후에 적발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한 후에 비거주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류

 

유학생이나 인턴은 보통 비거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Form 1040NR을 작성합니다.(Form 1040은 거주자용 서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정도만 있다면 Form 1040NRForm 8843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서류 작성 절차가 자세히 적혀 있는 편이라서 직접 제출하면, 세무사나 세금서류 작성업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글부터는 각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시면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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